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1.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경계인경우 '가정학습' 허용범위는 57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가하며, 원격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3.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예시자료 참고)
※ 신청서 제출 기한은 ( 3 )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 7 )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