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취학 또는 편입학 시 제출 서류안내(외국인 포함)
<학교에서 작성할 서류>
-취학 또는 편입학 신청서
-학부모 동의서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국인 학생 학부모 준비할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여권(부모, 학생)
③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 학교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④ 국외 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⑤ 출입국사실증명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연령별 붙임 참고) -공증 필요함.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 확인) .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외국인 학생 학부모 준비할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② 여권(부모, 학생)
③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우보증서(보증인들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④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 학교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⑥ 국외 학교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연령별 붙임 참고) -공증 필요함.
⑧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 확인) .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