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시 필요한 서류(부모의 해외취업,이민 등 정당한 해외출국시)
1. 학부모님 학교에서 작성할 서류
1) 면제 신청서
2) 학부모의견서
3)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아동 인적 및 활동 사항(해외체류)
6)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서
2. 학부모님 준비해주실 서류
1) 해외근무나 파견, 파송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2) 전가족이주 증빙자료(이민관련서류)-해당시
3) 전가족 여권 및 비자사본(비자가 안될 경우 추후보완)
4) 전가족 항공권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입학허가서(준비되어있으면 받음. 차후 메일이나 카톡으로 받기)
3. 담임선생님 작성할 서류
1) 정원 외 관리에 따른 학급 담임 의견서
2) 생활기록부
3) 건강기록부
※ 참고사항(학부모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
면제 및 유예 –당해년도 출국후 개인사유로 당해연도 다시 입국시 유급처리 됩니다.
(학교 입증서류 없을 경우)
-입국시 공증서류 있어야 유급처리 안됩니다.
(대사관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 과 성적증명서)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 재취학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27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6월 첫 주 이전)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취학이 불가능함. 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 ⇒ 해당 학생은 학년말 유급 처리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이 정원외 관리된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입급하는 경우 그 당해학년도 2/3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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