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재취학시 필요한 서류
1. 학부모님 학교에서 작성할 서류
가. 재취학신청서(귀국학생 및 대안학교(초등 이전학교 유예시))
나.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다. 사실 확인서
라.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학부모님 준비해주실 서류
가. 이전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외)
*아포스티유 확인<외국 현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부착)-나라별 권한을 위임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대사관(영사관)
나.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분)
마. 예방접종증명서
바. 재직증명서(해외파견 증명 또는 해외 발령 증명-면제자)
-기간 기재되어 있어야함(언제부터 언제까지)
※ 참고사항(학부모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
면제 및 유예 –당해년도 출국후 개인사유로 당해연도 다시 입국시 유급처리 됩니다.
(학교 입증서류 없을 경우)
-입국시 공증서류 있어야 유급처리 안됩니다.
(대사관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 과 성적증명서)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재취학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27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6월 첫 주 이전)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취학이 불가능함. 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 ⇒ 해당 학생은 학년말 유급 처리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이 정원외 관리된 다음 학년도 이후에 입급하는 경우 그 당해학년도 2/3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 (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목록에 없을경우 학교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등-해당서류) 공증 필요함.- 대사관(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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